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
입력2021.01.06. 오후 6:37
수정2021.01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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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내후년부터는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.
또 최근 돈이 많이 몰리는 비트코인 등, 가상자산을 팔아 돈을 번 사람도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정광윤 기자가 달라진 세법을 정리했습니다.
[기자]
오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으로 돈을 벌 경우, 20%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주식은 5천만 원, 다른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,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.
또 최근 투자가 몰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역시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.
[임재현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연 250만 원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%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게 되었습니다.]
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
이에 따라 분양권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다만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의 경우, 분양권 취득 3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.
또 올해 미용실과 옷 가게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됐는데 내년엔 세차장과 중고가구점 등까지 더 확대됩니다.
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이 없어도 되는 소액 접대비 기준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었고 콜센터 직원과 관광 가이드도 야간 수당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.
SBS Biz 정광윤입니다.
정광윤 기자(jky@sb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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