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입력2021.01.06. 오후 6:37 수정2021.01.06.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4,094 0 [앵커] 내후년부터는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. 또 최근 돈이 많이 몰리는 비트코인 등, 가상자산을 팔아 돈을 번 사람도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정광윤 기자가 달라진 세법을 정리했습니다. [기자] 오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으로 돈을 벌 경우, 20%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주식은 5천만 원, 다른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,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400만 원의 세금이 ..